합법적 구성

키르기즈스탄과 대한민국은 56개 쌍무 문서, 26 개 주간 및  주정부, 30개  부서간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키르기즈스탄과 대한민국의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의정서(1992년 1월, 모스크바);
  • 키르기즈스탄과 대한민국 우호협력의 기초에 관한 공동선언(1997년. 서울);
  • 문화협력에 관한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1997년 6월, 서울);
  • 경제개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스탄 정부 간의 협정(1998년 12월, 비슈케크)
  •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수출입은행 간의 통신 현대화를 위한 신용 협정(1998년 12월, 비슈케크)
  •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항공 서비스 설립에 관한 협정(2006년 7월, 서울),
  • 관광 협력에 관한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2006년 7월, 서울);
  •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스탄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2007년 11월, 서울);
  •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2007년 11월, 서울);
  • 외교 및 관용여권 소지자를 위한 무비자 제도 구축에 관한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2010년 11월 30일, 서울);
  • 소득세 및 자본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키르기즈스탄 정부 간의 협정(2012년 12월, 서울);
  • 키르기즈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 기본협정(2013년 11월, 서울);
  • 국가 운전 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키르기스스탄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협정(2013년 11월, 서울);
  • 키르기즈스탄과 대한민국 형사법상공조조약(2018.11, 과천);
  • 키르기즈스탄과 대한민국 범죄인 인도조약(2018년 11월, 과천);
  • 키르기즈스탄과 대한민국 수형자 이송에 관한 협정(2018.11, 과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