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및 무국적자가 키르기스 공화국 입국에 관련 입국조치 요구 사항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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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3 부터 외국인 무국자는 출발지에서 항공기 탑승 키르기즈 공화국 입국   72시간(3) 발급 받은 PCR 음성진단서를  제시해야됩니다.

키르기즈스탄 도착후 검역관이 PCR음성진단서 발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비행에서 승무원이키르기스 공화국에 도착하기 위한 설문지를제공하며 작성 검역관에게 전달해야됩니다.  

항공편 지연 항속시간 객관적 사유로 72시간을 넘기는 경우 키르기즈 공화국 도착 다시 PCR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공항 터미널에서).

2021 1 14 부터 키르기스 공화국에 도로로 입국한 외국인에게 유사한 사항이 요구됩니다.

설정된 조치는 키르기스 공화국에 있는 재외제공관,국제기구 직원 (키르기스 공화국 외교부를 통해 도착에 관한 사전 정보 ), 공식 대표단 구성원 (키르기스 공화국 외교부를 통해 도착에 관한 사전 정보 ), 국제화물 운송   정기 여객 운송을 수행하는 운전자 미취학 아동(최대7 까지), 선거 과정을 감시하는 국제적인 관찰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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